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및 비용 '이것'하나로 해결!!

개인 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직원이 유무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이며 유형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 글을 통해 차차 확인 해 보시죠.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지역 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종류와 소득 종류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종류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자동차,토지,건축물,주택,선박,전월세금액,항공기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직원이 1명이상 개인사업자 대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으로 취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 직장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4대 보험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사업주 근로자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3.49% 3.43%
고용보험 1.05% 0.8%
산재보험 사업 종류별 상이(사업주 전액 부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4대 보험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데 절약 방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세요? 꼭 보시길 4대보험 절약 방법